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이 5.99%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14.7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8일 공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올해 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고가 주택 위주로 인상함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30% 가까이 올랐다.
이같은 상승률은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당시 상승률은 전국 22.7%, 서울 28.4%이었다.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림에 따라 1가구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작년보다 40%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가격 구간대별로 현실화율 제고분을 차별적으로 적용, 고가일수록 현실화율이 높게 나오게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상승을 견인했다.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 3구가 전국 시·군·구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목동이 있는 양천구도 18.36% 올랐고, 영등포구(16.81%)와 성동구(16.25%), 용산구(14.51%) 등도 공시가 상승률이 높았다.
시세 30억원 이상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27.39% 올랐다.
서울은 27.42%를 기록했다. 이 중 강남구는 29.32%였다.
인천은 전체 상승률은 0.88%에 그쳤지만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는 평균 39.43%로 올랐다. 연수구의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집중적으로 오른 결과로 분석된다.
지방에서는 대전이 14.0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 대전의 공동주택 상승률은 4.56%로 전국 평균(5.23%)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유성구와 서구 등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은 고가 주택이 많지 않아 현실화율 조정보다는 시세 자체가 많이 상승해 공시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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