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 제조·판매업자 과실

박한별 기자 발행일 2020-03-20 11:00:10 댓글 0
소비자원 심의, "사업자 책임 53%, 세탁업자 책임 9.8%"

섬유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 과실이었고 이중 소비자 책임은 10건 중 2건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일 밝힌 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5천4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심의 결과 소비 분쟁 전체 접수건의 53%는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고 이 중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은 43.3%로 나타났다. 이중 소비자 책임은 17%였다.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1%였고, 이어 내구성 불량(31.2%), 염색성 불량(24.6%) 순이었다.

제조 불량 가운데는 상표나 로고, 장식 접착 불량이 2018년 대비 51.4%, 털 빠짐 하자는 61% 증가해 품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탁업자 책임은 9.8%로, 세탁 방법 부적합(55.4%), 용제·세제사용 미숙(11.6%) 순이었다.

취급 부주의 같은 소비자 책임은 품목별로 점퍼·재킷에 대한 심의 요청이 13.6%였고, 이어 바지(5.9%), 셔츠(5.9%), 코트(4.5%)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해당 품목별로 업자들에게 품질 관리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사항 숙지와 세탁된 제품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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