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산지위판장의 위생품질 관리 강화와 수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산물 산지위판장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올해 하반기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해, 내년에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한 산지위판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관광화를 진행하기 위해 '위판장 클린스타트 60' 계획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먼저 지역별 주요 위판장 60곳을 선정해 유통 전 과정에서 저온 관리 및 위생·안전 체계를 갖춘 시설로 개선해 HCCP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위판장의 콘텐츠와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광자원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9개 권역별 관광형 위판장도 조성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수협과 협의를 거쳐 희망하는 곳부터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전통시장 위생관리 표준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하고,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설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존에 농산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로컬푸드 직매장에도 수산물 입점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직거래가 가능한 매장을 위판장에 도입한다.
해수부는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및 관리체계도 개편해 수산물 유통의 안전과 신뢰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 '암행어(漁)사'를 운영하고, 민간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명예감시원을 확충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을 조성하려 한다"며 "수산물 위생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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