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손해보험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거센 비판에 직면한 데 대해 구상권을 취하하고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25일 지난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 관련해 초등생에게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강성수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당시 한화손보는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자동차 동승자에 줘야 할 합의금 규모가 확정되자 사실상 고아인 초등학생에게 구상금 2천700만원을 청구했다.
해당 자녀는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보육 시설에 의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오르자 한화손보는 이날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낸 것이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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