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불안심리가 지배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제한없이 매입하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과 대상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를 통해 정부가 마련한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은은 먼저 6월 말까지 매주 1회 정례적으로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하고, 대상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다.
RP 매매 대상 비은행 대상기관도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증가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가로 채권을 발행한다.
금리는 연 0.75%인 기준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한 0.85%로 설정하고, 모집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 공고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같은 조치 이후 7월 이후에는 시장 상황과 입찰 결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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