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9개월 만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3-26 15:21:58 댓글 0

 

▲ 사진=한국GM 노조

 

한국지엠(GM) 노사가 파업과 단체교섭 중단 등 9개월여에 걸친 진통 끝에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GM 노조)는 26일 한국GM과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등에 대한 생산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회사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한국GM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고,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 할인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일시금 지급 등은 철회했다.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이달 30일과 3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GM 노조는 지난해 7월 임금협상을 시작할 때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8월 20일부터 1개월 넘게 부분·전면 파업을 벌여오다 10월 10일에는 교섭 중단 사태까지 벌여졌다.

이후 노조는 집행부가 교체되는 등의 진통을 겪다가 이달 5일 5개월여만에 사측과의 임금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투표에서 투표인의 과반이 협상안에 찬성할 경우 임금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