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매의 난'으로 불리우던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승리했다.
한진칼(한진그룹의 지주사)은 27일 오전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조원태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을 가결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반(反) 조원태 3자 주주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행동주의 사모펀드(KCGI)·반도건설)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하게 됐다.
조 회장이 이날 주총에서 확보한 지분은 총 40.39%다. ▲특수관계인 22.45% ▲델타항공 10.00% ▲국민연금 2.9% ▲카카오 1.00% ▲GS칼텍스 0.25%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79%) 등이 조 회장을 지지했다.
이날 조 회장의 승리에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역할이 컸다. 주총 전날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3자 연합'은 이 확보한 지분은 28.78%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상황은 법원이 지난 24일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릴 때부터 예상됐다.
당시 법원은 보유 지분 8.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반도건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보유지분 중 5%를 초과하는 3.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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