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감면도 결정했다. 이 조치는 이르면 3월분부터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지원 방식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대 2로 분담해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어진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중복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지자체 8대2 분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안에 정부 부담 총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토록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