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금감원이 발행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에 의하면 지난해 위반 사례 전체 1천103건 중 해외직접투자가 602건(5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과태료(605건) 또는 경고(498건) 조치를 하고 67건은 검찰에 고발했다.
신규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절반이 넘는 51.5%였고, 이어 ▲변경 신고(22.7%) ▲보고(21.1%) ▲지급 절차(4.7%) 의무 위반 등이다.
해외직접투자 시 최초 신고 이후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33.7%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 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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