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년만에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련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으로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전부개정안,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재부는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법안을 개정해 왔다.
그동안 주세법은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 규정이 혼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먼저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조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주세법 법률 체계 개편은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 제정된 법령에는 주류 제조와 판매, 유통 등 주류 행정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후 주세 사무처리 규정이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 국세청 고시 가운데 중요 규제를 법령으로 만들고,수입 물품 강제징수 위탁의 대상 범위에 관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법률로 상향 입법할 계획이다.
주세법은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순서를 조정하고 국제징수법도 45년만에 일본식 용어나 한자어를 정리하고 편제를 개편한다.
일본식 표현인 '체납처분'은 '강제징수'로, 한자어인 '최고'를 '촉구'로 바꾼다.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으로 나누어 정확성을 기했고,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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