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노후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최대 5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에너지성능 컨설팅 비용을 보조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에터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쾌적한 건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업체를 사업자로 지정하고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3월말 현재 4534개 사업자가 업무 수행 중이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주고 이자(1~4%)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이자지원 사업을 통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할 때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컨설팅 비용은 단독주택은 300만원, 비주거 건축물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린리모델링 업체가 컨설팅 비용을 줄이면 사업비를 절감하게 되고, 그린리모델링 건축주도 최종 공사비가 줄어들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시범사업 접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계속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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