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수수료 부과방식 개편을 추진하다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재검토에 들어간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7일 "수수료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장 획정에 따른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기업결합(합병)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배달의 민족)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 5일 월정액인 기존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로 바꾼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협회단체는 업소의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할 수 있다면서 배달의민족의 일방적 수수료 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에서 요기요가 수집한 주문자 인적사항과 선호메뉴 등 정보 관리 현황에 관련해서도 엄밀한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은 2위인 요기요와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주문자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고객들의 메뉴 취향 및 지역상권 현황 등의 방대한 정보를 독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업결합 심사에서 '정보 독점'에 관련한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이들 정보가 가맹점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집되는지, 수집·분석된 정보가 가맹점에 필요한 수준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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