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이 미국 수준으로 상향되고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12일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KC안전기준 상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을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기존 최대 7㎾에서 미국 수준인 최대 17.6㎾로 확대할 방침이다.
충전기 정격용량 상향에 따라 차량 충전시간도 기존 7∼8시간에서 3∼4시간으로 단축된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미국 등지에서 사용되는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이 국내 기준보다 높게 책정된 탓에 국내 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 상황에서 충전기 정격용량을 안전문제가 없을 경우 미국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오는 7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빌딩형 자동차매매장 사업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도 줄어든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용도 변경시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공공하수처리 비용 일부를 건물면적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도심지에 많이 들어서는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은 오수를 배출하지 않는 단순 전시공간인데도 건물 내에 있다는 이유로 실제 오수 배출량에 비해 더 많은 부담금을 내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환경부 고시 등의 관련 기준을 개정해 빌딩형자동차매매장에 대해서도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전시공간 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출원등록중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과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재산권 가치평가 비용도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출원등록이 완료된 경우,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비용의 50∼80%를 정부가 지원한다. 투자금 유치나 대출을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할 경우 가치평가는 2천만원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원등록 완료까지는 약 1년 6개월이 소요돼 관련업계는 정부에게 해당 기간 동안 자금확보가 어렵다는 고충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출원 중 발명'도 출원이 완료된 산업재산권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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