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 거래량, 태양광 넘어… 신재생 인증 위한 '꼼수' 지적도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4-13 13:21:43 댓글 0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량 2만6천606GWh...1년만에 50%↑
▲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 (단위: MWh) (도표=전력통계정보시스템)

 

바이오에너지 발전 거래량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태양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량은 총 2만6606GWh로 집계됐다.

이 중 바이오에너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50.7% 증가한 4천199GWh로 나타나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태양광(3849GWh)을 넘어섰다.

바이오에너지 발전의 가장 흔한 원료는 목재 팰릿(pellet)으로, 바이오에너지 발전이란 목재나 식물, 광합성 세균 등 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 원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집계에 따르면 나무 원료 바이오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10만6023MWh에서 2018년에는 649만437MWh로 6년간 61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내 목재 팰릿 발전은 실제로 해외에서 목재 팰릿을 사다가 태우거나 석탄에 섞어 태우는 경우가 많아 친환경 발전의 기준 논란이 줄곧 따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발전사업자들은 석탄과 목재 팰릿을 섞어 쓰는 혼소(混燒)발전을 재생에너지를 선호해 왔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기 용이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가 있는 발전소에 팔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원별 REC 발급량'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 REC는 지난해 938만REC로 5년 전 324만REC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총발급량 3천197만REC의 29.3%를 차지하는 규모다.

정부는 2018년 6월 바이오 혼소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를 없애고 폐목재 등 고형연료발전(Bio-SRF)의 가중치를 0.25로 축소했지만, 개정 고시 이전에 승인된 발전 설비와 이미 가동 중인 발전 설비는 기존의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손쉬운 바이오발전을 두고 풍력이나 태양광 사업을 할 이유가 작다"며 "친환경 발전으로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RPS의 목적인 만큼 원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태양광·바이오에너지 전력 거래량 (단위: MWh) (도표=전력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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