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 연구개발 사업 민간 부담금 비율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민간 부담금 비율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4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실제 적용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도 2022년까지 일괄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연구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연구 기간도 연장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환경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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