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5-20 22:48:51 댓글 0
액체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

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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