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반납하고 돈 돌려받자'…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6-02 15:57:01 댓글 0

오는 2022년 6월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한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2일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됐다가 2008년 폐지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1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은 커피전문점 등의 급증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회수·재활용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카페 등의 수가 2008년 3천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여곳으로 급증하고, 일회용 컵 사용량 또한 2007년 약 4억2천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처럼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공=하남시

 

이날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서는 주거지역과 인접하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더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을 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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