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태양광 특허소송...'독일 승소, 미국 패소'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6-19 09:07:07 댓글 0
독일 지방법원 승소…美 ITC 패소
▲ 한화큐셀 제공

 

한화큐셀이 외국 태양광 업체들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독일에서는 승소했지만 미국에서는 패소했다.

한화큐셀이 19일 알린 바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 알이씨(REC) 등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해당 업체들이 한호큐셀의 특혜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해당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키는 기술로, 앞서 한화큐셀은 지난해 3월 진코솔라 등의 경쟁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독일, 미국, 호주 등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진코솔라 등의 업체들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을 전량 파기하고 수입·판매가 금지되며 유통된 제품도 리콜 조치해야 한다.

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ITC는 진코솔라 등이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이에 항소하기로 했다.

한화큐셀 정지원 최고기술책임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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