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가 구성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갖고,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 및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를 포함해 총 84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획 회의가 마무리 되면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온·오프라인)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로 각각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재포장 금지 제도'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체는 올해 8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분야별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세부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재포장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어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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