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신축공사 현장 환경관련 법규 무시 공사 강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7-13 20:44:52 댓글 0
관할지자체 시흥시 아무런 조치하지 않아… A건설 시민건강위협 우려

▲  방지방 설치 미흡으로 미세먼지가 밖으로 유출되고있다 

경기도 시흥시 관내 (주)신한이에프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가운데 신흥산업이 환경관련법규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할지자체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흥산업은 시공현장에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를 설치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는 지정폐기물 보관소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폐기물이 현장에 그래도 방치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 폐기물이 혼합된채 허술히 관리하고 있어 미세먼지가 발생되고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및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

해당 현장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각종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채 방치돼 있었으며 임목폐기물 역시 보관규정을 무시한 채 여기저기 방치돼 있었다.
특히, 이곳 현장의 경우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 현장 주변으로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그대로 노출돼 시흥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는 언제든 인명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 조차 망각해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흥시 자원순환과 팀장은 “현장 확인 후 개선하겠다”면서 “현장직원 2명이 현장에 대한 관리·점검중이다. 지적받은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축과 주무관은 " 허가후  현장 에 대해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지역 공사는 C건설에서 발주하여 A 건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건설 담당 구역에는 건설 폐기물을 방치 구민 안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시흥시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한 아파트뒤 폐기물방치 주변시민에게 미세먼지가 발생 건강및 위생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에서는 원인을 규명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적법한 조치및 행정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