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에서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고 공익위원회 안에 반발한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퇴장했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금액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2만7170원이 많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위는 논의 초반부터 노동계(1만원, 16.4% 인상)와 경영계(8410원, 2.1% 삭감)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해 퇴장한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은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2019년)의 8350원보다 2.9% 오른 8590원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