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배출량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적용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7-21 17:02:21 댓글 0

▲출처=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해 저탄소 제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태양광 탄소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와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이달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꼽힌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그동안 정책연구용역과 사전검증,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제공=산업부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RPS 선정입찰시장과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내달 중 하반기 RPS 선정입찰과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 시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도 절감할 수 있다.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공=산업부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선정 입찰시장과 정부 보급 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은 하반기 RPS 선정 입찰가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 시 확정해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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