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채무자 구제...대출 6개월 상환유예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8-11 13:36:11 댓글 0
최대 70% 채무감면...신규대출 신청액도 상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제공하는 내용의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발표했다.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되고, 수재민들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된다.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채무자는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고,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의 경우 70%의 최대감면율이 적용된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인 채무자는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최대 10년에 걸처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일수 31~89일인 경우에는 금리를 5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에 거주자나 사업자에 대해서도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

미소금융 등을 새로 신청할 경우 우대 금리와 함께 대출한도가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되고, 자영업자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취약계층은 1천200만에서 1천8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상향된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