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는 최 회장과 생활을 함께 하고 있지만 ‘동거인’ 신분에 불과하다.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다. 우리 민법 체계에서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 한쪽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을 때 생존 배우자가 사실혼계 기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지 않다는 법조계의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간의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에 관련된 부분만 원심 파기후 서울 고법으로 환송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두 사람에 대한 이혼을 확정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는 얘기다.
SK가(家)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해소된 지 반년이 흘렸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최 회장은 김 이사와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다’며 “ 이 때문에 여러 억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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