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유도 위해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8-11 16:18:05 댓글 0
무상할당 업종 기준, 배출권 추가할당 및 취소 기준, 제3자 배출권 거래 허용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1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인 2018년~2020년 대비 7개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계획기간에는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이, 3차 계획기간에는 69개 업종 중 29개 업종 무상할당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면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에는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돼 있어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경감된 것이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하여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었고,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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