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4.5억 지급명령...제품하자 핑계 하도급대금 미지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8-28 19:07:13 댓글 0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내린 것 이례적…현대중공업 ‘갑질’ 끝내기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억원의 대금을 주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2억5천600만원과 약 2억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개당 220만~230만원에 납품 받은 실린더헤드 108개의 대금을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다. 2011년 A사가 공급한 실린더헤드에 하자가 발생했고 그 책임이 A사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은 대체품 무상공급을 요구했으나 A사는 하자 발생에 책임이 없고 보증기간도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한 선박·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기술을 강압적으로 탈취해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정 한도에 가까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대금지급 책임 여부와 관련해 현재 울산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 판단 이전에 공정위의 처분이 이루어진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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