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체계 개선…한시 지원도 검토"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9-14 11:07:18 댓글 0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올해 7월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충전요금이 오르자 소비자들과 민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상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의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거나 기본요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사용요금은 2016년 1kWh당 313.1원으로 결정됐으나,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맞춰 특례 할인이 시행됐다.

 

지난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던 이 특례 할인은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이미 7월부터 할인 폭이 기본요금 50%·전력량 요금 30%로 축소돼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내년 7월∼2022년 6월에는 기본요금 25%·전력량 요금 10% 할인으로 축소되고,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

 

한국전력은 "요금 할인을 종료해도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 결정된 가격을 보면 전국 공용 급속충전기 약 90%를 운영하는 환경부와 한전은 충전요금을 모두 1kWh 당 173.8원에서 255.7원으로 47% 인상했다.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완속충전기는 사업자에 따라 1kWh 당 충전요금을 200원대로 설정해, 일부는 2∼3배 오르기도 했다.

 

한국전력은 코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공용 급속충전기)의 충전요금이 휘발유차 연료비의 37%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완속 충전으로 비교하면 더 저렴하다.

 

환경부의 2016년 설명에 따르면 2022년 할인이 완전히 없어져 사용요금이 다시 313.1원으로 돌아갈 경우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은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으로 올라간다.

 

완속충전기(70%)와 급속충전기(30%)를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최대 전기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특례 일몰 시 전기차 급속충전 비용이 하이브리드 유류비에 근접해 실구매가 등을 고려하면 이득이 아닐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요금 조정 없이 313.1원으로 원상 복귀할 계획"이라며 "이 가격은 정부 운영 급속충전기에만 반영되지만, 이 가격이 완속충전기 등의 가격을 산정할 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유가가 낮아 전기차 유지비의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계산된다"며 "다만 지금 유가 수준에서도 내연기관 차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313.1원이 되더라도 여전히 60∼70% 수준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은 전기차 충전소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누적 4만5천기를 보급한다고 밝힌 충전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소로, 현재까지 급속·완속 합쳐 2만3천여기가 설치돼 있다.

 

그 외 회사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특정 대상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는 완속 충전소로, 급속·완속 합쳐 3만4천여기 정도가 운영 중이다.

 

이번 인상 때 완속 충전의 가격이 급속 충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민간 업체들이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인상분의 대부분을 충전요금에 전가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기본료가 면제돼 사용료만을 기준으로 충전요금이 결정됐는데 이제는 사용량과 별개로 급속충전기(50㎾)는 약 6만5천원, 완속충전기(7㎾)는 약 1만6천원의 기본료가 충전기 대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충전사업자로서는 사용량이 없는 충전기조차도 고정 요금이 나가게 되니 그에 맞춰 충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충전요금 인상으로 이용수요가 줄거나 사업상 위험 부담이 늘면 사업자들에는 전기차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요인이 감소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처럼 충전요금 인상이 소비자들에게는 전기차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사업자들에는 부담을 증가 시켜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거나 기본요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해당 방안들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아직 이견이 있다"며 "다음 달 정도까지 그린 뉴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마련할 텐데 이 부분도 그때까지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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