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가습기살균제 제품 방치해 판매된 경위 밝혀야... 삼성·LG 등 가전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10-06 23:29:28 댓글 0
안전성이 입증 안 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즉시 중단!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오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아무런 안전성 검증도 없이 삼성과 LG 등 가전기업을 통해 현재까지 판매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안전성이 입증 안 된 제품을 정부는 9년째 방치했고, 가전기업은 현재까지 판매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판매 및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그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는 사망자 957명을 포함해 피해자로 인정된 총 2,988명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순간까지도 유명 대기업들을 통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30일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무기성분 제품(‘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에 삼성, LG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판매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철저한 조사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9년째 방치한 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 정부 기관들의 직무유기, 무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살균부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으로 관할업무가 변동되는 동안 유해성 분석이나 수거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살균부품 및 흡입독성 실험은 전무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관련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이토록 허술하게 진행하고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 오랜 시간 동안 판매되도록 방치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담당부처의 안일함과 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빚어낸 일인지 아니면 해당 기업들과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환경부와 삼성, LG 등 제조업체는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와 사용을 중단하도록 즉각 조치해 국민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부처와 가전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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