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육상태양광발전사업, 강변식생사업, 자연마당조성사업 등 사업관리 엉망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사진)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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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가스 순배출 제로 중립 선언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 난립에 대해 지적했다. “환경부는 태양광으로 산림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고자 2018년 8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했음에도, 현재 이 지침을 어긴 곳이 270여 군데나 있다”며 “지침이 무용지물이 된 건지, 환경부가 이를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변식생사업과 자연마당조성 사업에서 외래 식생이 지나치게 많이 심겨있다”며“외래식생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동식물 생태계가 파괴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예측지 못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니, 환경부 시행 사업을 통한 생태계 복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400억원 들여 공사한 보조여수로 활용하지 않아 홍수피해 커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유시문 구례군 의장과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올 여름 홍수피해에 대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물었다.
홍 의원은 “2015년에 약 2,400억원을 들여 191.5m에서 196.5m로 높인 보조여수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최소 400톤은 자연스럽게 방류되었을 텐데, 기상청에서 날마다 강우량이 많다고 예보하는데도 예비방류를 하지 않다가 8일 새벽에 갑자기 방류를 해 피해를 키웠다”며“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홍수기에 생명선과도 같은 제한수위를 제때 낮추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지, 메뉴얼대로 했는데 50년만에 일어난 홍수라서 피해가 큰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시문 의장은 “현재 수해 응급복구만 한 상태고 완전히 복구되려면 2-3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해를 입은 15개 시군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오판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생각한다”며“댐조사위원회보다는 총리실 산하의 독립적 수해피해원인 규명 조사위원회로 재구성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영기 교수 역시 “보조여수로가 활용되지 않은 것이 맞다”며“이 부분과 관련한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검증한다고 하는데, 같은 정부 기관이 검증하는 게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초당 600톤에서 1000톤으로 방류량이 증량하는 시점인 8월 6일부터 보조여수로도 기존수로와 함께 개방방류하여 수위를 관리했다. 댐조사위원회구성의 경우, 총리실은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현재 기준과 절차로도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총리실에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토양보전 주무부처가 외면하는 부평 캠프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이 국방부로부터 680억원의 사업발주 및 관리감독을 위탁받아 진행 중인 부평 캠프 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 사업(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다이옥신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정화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환경부에 자료요구를 했지만 ‘부평 캠프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 사업은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환경부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 국방부에 문의 바람’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히며 토양보전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무성의함과 무책임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권리 관계 때문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춘천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해당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역행하는 환경부 규칙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상위 법령에 역행하는 환경부의 규칙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19년 7월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대기환경보전법 규칙’을 사례로 들며 “재도장 작업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된 휘발성 물질인 페인트 날림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노약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50m 이내에서는 붓롤러 방식만 사용하도록 페인트스프레이건 공법(일명 뿜칠)을 제한한 시도는 좋았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규칙’ 별표14에서는 롤러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타당한 지적이고, 롤러 방식을 가능하다면 의무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영향평가검토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 추가한 것은 재검토 해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검토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추가된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존 다섯 군데의 환경영향평가검토기관에 더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최근 추가되었는데, 수공은 델타시티라든지 개발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이 아닌가”라며“선수와 심판이 동일한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형국인만큼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 수공 추가는 재검토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수공만의 전문 분야가 있어 포함시켰는데, 지적하신 우려를 받아들이고 수공과 관련된 업무는 배제하고 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낙동강 안전한 물 문제 확보에 더욱 노력 부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낙동강의 안전한 물 문제 확보에 애쓰는 환경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낙동강은 유량과 수량이 적고 대구 지역을 포함하여 낙동강과 관련된 시민들이 1,300만 명이나 된다”며“상하류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더욱 세심하고 정교한 대책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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