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시공 건설 현장서 끊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매달 사망사고 발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3-22 11:20:55 댓글 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이목 집중, 대표이사 책임론 불거져
▲구리시갈매동 태영건설 공사장입구
건설현장 저질 표어로 논란을 일으켰던 태영건설이 잇따른 공사현장 사망사고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오전 9시45분께 경기 구리시 갈매동 자족유통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콘크리트 타설 차량(펌프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리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의 지지대가 쓰러졌다. 사고 여파로 펌프카에 연결된 배관이 함께 쓰러지면서 인근에 있던 50대 근로자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무거운 배관에 머리를 맞으면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20일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과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있던 자재가 떨어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 2월27일 또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트럭에 실린 1톤 무게의 H빔들을 지게차로 옮기는과정에서 H빔이 옆으로 쓰러져 근로자들을 덮쳐 6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태영건설 공사장 현수막 안내판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일각에서는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이사 부회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발생한 사고와 관련, 시공사 등 공사 관련 책임자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본사와 전국 태영건설현장 감독 후 법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지속해서 지도와 환경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