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도시환경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 ‘뒷짐?’ 단속 안하나 못하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5-25 16:02:21 댓글 0
광고물 통해 연간 수억원 수익…광고주 “차라리 과태료 내겠다”
서울 용산구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인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관내 주요 거리가 광고물로 도배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남대로 북단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안하는 구청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장소에 각종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는가 하면 주요 도로변 곳곳에는 모델하우스 분양 현수막 등 홍보를 위해 건물 외벽 전체를 가릴 정도의 대형 광고물을 내건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같은 불법 광고물들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는 물론 차도, 대형 건물들까지 가리지 않고 설치돼 있다.

▲불법옥외광고물 방치하고 있는 구청


특히, 불법 대형 광고물은 미관 등 도시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행안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도 방해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관광명소 이태원거리 도시미관을 해치고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30번지 일대. 한 건물 외벽에는 초대형 이미지 광고물이 버젓이 걸려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나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과태료를 내면서라도 이를 설치하는 것이다.

 인근 상가주민 이민호(40)씨는 “운전을 할 때 광고물이 눈에 띄면 나도 모르게 보게 돼 운전에 방해될 때가 많다”라며 “벌금을 많이 물리는 등 단속강화를 통해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해당 광고주 A씨는 이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용산구청의 지적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불법 광고물로 인한 약간의 과태료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감수하면서도 불법 광고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처벌 수위로는 불법 광고물을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용산구청은 올해 초부터 봄철 도시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수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본지의 해당 광고물 단속 여부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기 전까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대형 옥외광고물은 엄연한 불법 광고물로 계고후 단속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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