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실패한 농협 직원, 허위 계약서로 수억 원 횡령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6-30 23:25:11 댓글 0
전주농협 허술한 직원관리 ‘도마 위’…경찰, 범행 횟수와 횡령액 조사 中

농협 직원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수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농약 구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농협 직원 A(40)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농약구매 담당직원인 A씨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농약을 사들일 것처럼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액을 아내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6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농협은 지난 22일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올해 1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농약 구매 대금을 횡령해 불법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약 재고 조사를 통해 정확한 액수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거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지만 수개월 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전주농협의 허술한 직원관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씨에게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횟수와 횡령액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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