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용산구 원효로, 불법현수막이 신호등 및 가로수와 구분이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제한으로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현행법상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필히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현수막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강대로 모 건설 회사 모델하우스는 외벽은 물론 주변 곳곳이 여러 종류의 광고물로 도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허가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 A씨는 “일 년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쓰레기 더미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용산구 관내 전체가 불법 광고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할 용산구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지적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용산구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용산구에 어울리는 간판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노력은 못할망정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성장현 구청장은 임기 막바지에 구정에서 손을 뗀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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