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1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물질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이다
식약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해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됐다”고 사유를 전했다.
유럽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분류돼 이미 지난 9월부터 해당 성분 제품 출시가 금지됐으며 내년 6월부터는 아예 제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모다모다 샴푸를 생산하는 바이오 코스메틱 기업 모다모다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식약처에 다시 제시하고, THB 없이도 갈변을 유도하는 샴푸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유럽에서 금지된 건 THB가 염모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의 결과로 샴푸에 들어간 THB와 용도가 다르고, THB를 (염모제 없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유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통과 등 안전성 입증에 대한 증거를 정리해 식약처에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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