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열풍, 트렌드와 마케팅으로 전락?... “올바른 소비와 정책 이뤄져야” 

김정희 기자 발행일 2022-02-27 23:09:37 댓글 0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열풍이 불고 있다. 기업부터 개인까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되도록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고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에서 올바른 소비를 이용, 친환경이라는 이름하에 이익을 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에코마케팅을 내세며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가져온 공병에 화장품을 리필 해 화장품을 재판매 하거나 재활용 페트병 등으로 옷을 만드는 의류회사를 비롯해 테이크아웃 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카페까지.

이에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은 값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친환경’ 물건들을 구매하고 있다. 소비를 하는 동시에 환경을 지키는 일종의 개인 환경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일부 화장품 기업, 의류 회사, 카페에 따른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화장품 기업에서는 기업 측에서 판매하는 공병을 가져올 경우 화장품을 리필하고, 카페 역시 카페 측에서 제공한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하고 횟수를 지정해놓은 것. 또한 의류 회사 역시 친환경 소재 의류라고 해도, 대량의 의류 생산 자체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 누구나 사용하고, 쉽게 바꾸는 휴대 전화 또한 최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포장재와 충전기 등을 빼고 판매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을 구입하는 이들의 경우 오히려 따로 다시 충전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경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따로 충전기를 구매하지만, 이에 발생하는 포장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야하는 방향성이 일시적인 트렌트로 자리 잡은 셈이다. 즉, 그린워싱. 친환경 마케팅을 이용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정보로 기업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말을 일컫는다. 실제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는 것.

이런 허위 광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해졌다. 정부 측은 보다 청렴하게 환경 보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규제 등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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