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은 앞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 이후 자체 감사를 펼친 결과 부산의 한 영업점에서 직원 A씨가 시재금을 횡령한 정황을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자체 감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전국 각 지점에 ‘시재금을 특별 점검하라’는 공지를 준법감시인 명의로 보냈다.
현행법상 횡령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공시 의무는 없으며,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당 직원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며, 전 지점 내부 감사를 시행해 점검을 완료했다”면서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의 한 직원이 수년에 걸쳐 600억원 규모의 돈을 횡령해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우리은행 사건 이후 은행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허술한 시스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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