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을 위한 분류표시제도... 화학물질 사용할 때 확인해야 할 것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2-07-11 20:58:29 댓글 0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을 위한 분류표시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서 각 분야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질들이 있다. 바로 의약품, 세제, 페인트, 염료, 향료, 살균제 등이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유해성이 존재하지만, 우리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물질이 되었다.

이에 환경부 측은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화학물질을 평가하고 유해성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를 통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화학물질에는 유독물질을 비롯해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이 존재한다. 이러한 화학물질 등에는 반드시 종류 등의 분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국립환경과학원 측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즉,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른 유해성의 분류기준과 표시방법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필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표시사항과 부착방법 분류표시 제도는 어떻게 될까? 먼저 라벨확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야 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집이나 작업실 등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라벨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라벨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무심코 한 행동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화학물질분류 표시란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따라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분류된 구분에 따라 위험이나 유해성에 대해 간단한 그림이나 문자로 표시하는 제도다. 개인적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단순한 표시만 보고도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사고 조치 예방을 할 수 있다.

폭발하는 폭탄은 폭발성 물질, 불꽃 모양은 인화성 물질, 원 위의 불꽃은 산화성 물질, 가스 실린더 모양은 고압가스를 의미한다. 인체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 문자에는 부식성, 심한 눈 손상을 나타내는 그림, 인체에 유입되면 치명적이거나 유독한 영향을 나타내는 해골과 X자형 뼈 모양 그림, 인체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감탄 부호 그림이 있다.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의미하는 환경유해성 그림문자가 있다.

신호어에는 위험과 경고 두 가지가 있다. 화학물질의 위험을 강조하고 상대적 심각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위험이 경고보다 심각한 유해성을 나타낸다. 유해 위험 문구는 그림 문자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화학 물질의 유해성과 심각성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유해성 등급에 해당되는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 유해 위험 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 가능하며 유사한 문구는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방조치 문구는 화학물질의 무작용을 최소화 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하는 문구이다. 예방조치 문구에는 예방 대응, 저장, 폐기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예방조치 문구에서도 작성할 때 모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복되거나 유사한 문구인 경우 생략하거나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나타낸 라벨은 어디 표시해야 할까?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저장, 진열 장소, 운송 차량 화학 물질 용기 및 포장 모두에 표시해야 한다. 

이처럼 화학물질 사용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고, 경고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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