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혁신! 실질적인 측면 고려...환경은 살아나고 부담은 줄어든다!

김정희 기자 발행일 2022-08-28 23:12:17 댓글 0


[데일리환경= 김정희 기자]환경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환경에 관한 규제가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환경부 측에서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를 발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환경부는 “국제사회 추세에 발을 맞춰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는 동시에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에도 환경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있었다”면서도 “과거의 환경규제 혁신은 기업 요규에 따른 규제 완화에 치중하면서 환경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환경규제 혁신 방안은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전과 달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환경부 측에서 밝힌 환경규제는 주요 4가지 골자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의 전환이다. 다음은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의 전환이다. 그 다음은 탄소중립,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환경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가 전환, 환경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증대되면서 선진국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실하게 지키는 동시에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과학기술을 비롯한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중심 규제 등으로 전환해 민간 혁신을 이끌면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항들이 진행되기 위해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 첫 번째는 폐기물 재활용 규제 부분은 열린 규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폐지나 고철 등은 유해성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폐기물 규제 탓에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폐기물 규제 면제를 위한 복잡한 절차가 재활용에 장애가 된 셈이다. 

폐지 등을 이용해 업사이클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해도 법령에서 정한 유형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기술이 나온다고 해도 이를 활용 및 적용한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에는 재활용이 잘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원순환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하고 재활용 가능 대상이 확대되는 열린 규제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 예상 결과는 어떨까? 환경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2114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재활용으로 연 2000억 원의 새로운 가치창출도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오염에 비례해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뜻인 셈이다. 현재 저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도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 개 규제가 적용,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등록을 하는 화학물질 종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화학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규제를 시행했던 목적과 달리 안전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 측은 물질의 유, 위해성 특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농도 황산 등 고위험 물질과 같은 경우는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취급하도록 하되 저농도 납과 같이 위험이 낮은 만성독질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인체노출 저감에 집중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화학물질 등록에 치중돼 운영했던 제도는 실제 국민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등록기준 및 정보 사각지대 개선 논의에도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셋째, 환경영향평가는 소통형 규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절자는 줄이되 투명성은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제도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전부 평가받도록 규정해 평가 건수가 많고 평가를 위한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광범위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조사가 부실해지거나 형식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무엇보다 평가과정에서 협의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평가라는 문제도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해외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뜻을 밝혔다.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크리닝제도 도입을 추진, 조사도 합리화하겠다는 뜻이다.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40년 동안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하도록 조사 범위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대에 발맞춘 행보 역시 눈길을 모은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업자나 지역주민이 평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평가의 투명성은 물론 신뢰성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도 개선을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가 내실화되고 평가기간 단축,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개선,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해외 감축 실적의 국내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진 및 활용, 저장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실질적인 면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조정, 혁신될 경우 진짜 ‘환경’을 위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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