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배출가스’관련 담합 행위 제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2-09 21:03:41 댓글 0
과징금 423억 부과…“소비자가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한했다”
[데일리환경 = 이정윤 안상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와 질소산화물(이하 ‘NOX’)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로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기능 저하,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하여 NOx를 물과 질소로 정화시키는 장치로서, 요소수 탱크, 분사제어장치, 촉매전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사되는 요소수 양에 따라 NOx 배출량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요소수 분사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SCR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다.

 앞서 EU는 지난 2014년 9월 시행된 Euro 6b를 통해 이전 단계보다 2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하였고, 한국도 2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했다.

 이들 4개사는 당시 업계에서 사용했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및 NOx 포집장치(LNT 또는 NSC)로는 강화될 규제를 충족할 수 없고, SCR과 같은 NOx 후처리장치를 사용해야만 규제 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소수 소비량 감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4개사는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NOx가 과다 배출된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요소수 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이후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경유 승용차를 제조·판매하였고, 그 결과, NOx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수 분사전략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보다 뛰어난 NOx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이를 판단했다.

 상품의 종류․규격도 경쟁의 한 요소라는 점에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합의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은 비엠더블유를 제외한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일명 ‘디젤게이트’)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4개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R&D(기술개발)와 관련된 합의를 통해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합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향후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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