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 는 2012. 5. 1.부터 2018. 6. 5.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레미콘 업체는 ①강원실업㈜, ②㈜경포레미콘, ③금강레미콘㈜, ④㈜기성개발동덕레미콘, ⑤대안레미콘㈜, ⑥㈜대영레미콘, ⑦대주레미콘㈜, ⑧㈜동양, ⑨동해콘크리트산업㈜, ⑩보성레미콘㈜, ⑪㈜부강레미콘, ⑫㈜삼양레미콘, ⑬서강레미콘㈜, ⑭㈜솔향, ⑮쌍용레미콘㈜, ⑯우성레미콘㈜, ⑰㈜우일레미콘 (붙임 현황 참조, 이하 ‘주식회사’ 생략)이다.
2012년 4월경 강원실업 등 9개 업체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1/N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하였으며, 신규 가담 업체의 경우 가입 초기에는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받았다.
담합 신규 가담 업체는 최초 기존 업체 대비 85% 적용 후,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5%p 증가시켜 만 3년 경과 시 100% 적용한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면서,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 또는 미달 물량 등 정산물량을 계산하여 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2011년 7월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강릉지역 내‘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의 설립 증가로 출혈경쟁이 우려되자, 강릉시 지역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들은 2012년 4월경 이 사건 물량 배분 담합을 시작하였다.
강릉지역 내 레미콘 업체의 수가 기존 9개에서 2011년 하반기에만 4개 (경포레미콘, 부강레미콘, 솔향, 보성레미콘) 추가되어 13개로 늘어나자, 당시 강릉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향후 지역 내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여 가격경쟁 회피 및 적정매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신규 설립 업체들도 안정적 매출 유지를 위하여 순차적으로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였다(담합 기간 중 17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4.8 ~ 100%임).
공정위는 이들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 ․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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