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 담합 적발·제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2-13 07:37:29 댓글 0
약 6년간 담합한 17개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 함께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강원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 는 2012. 5. 1.부터 2018. 6. 5.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레미콘 업체는 ①강원실업㈜, ②㈜경포레미콘, ③금강레미콘㈜, ④㈜기성개발동덕레미콘, ⑤대안레미콘㈜, ⑥㈜대영레미콘, ⑦대주레미콘㈜, ⑧㈜동양, ⑨동해콘크리트산업㈜, ⑩보성레미콘㈜, ⑪㈜부강레미콘, ⑫㈜삼양레미콘, ⑬서강레미콘㈜, ⑭㈜솔향, ⑮쌍용레미콘㈜, ⑯우성레미콘㈜, ⑰㈜우일레미콘 (붙임 현황 참조, 이하 ‘주식회사’ 생략)이다.

2012년 4월경 강원실업 등 9개 업체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1/N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하였으며, 신규 가담 업체의 경우 가입 초기에는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받았다.

담합 신규 가담 업체는 최초 기존 업체 대비 85% 적용 후,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5%p 증가시켜 만 3년 경과 시 100% 적용한다.

업체별 담합 가담 시기

이들 17개 레미콘 업체는 자신들의 대표자 및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하여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하여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면서,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 또는 미달 물량 등 정산물량을 계산하여 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2011년 7월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강릉지역 내‘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의 설립 증가로 출혈경쟁이 우려되자, 강릉시 지역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들은 2012년 4월경 이 사건 물량 배분 담합을 시작하였다.

강릉지역 내 레미콘 업체의 수가 기존 9개에서 2011년 하반기에만 4개 (경포레미콘, 부강레미콘, 솔향, 보성레미콘) 추가되어 13개로 늘어나자, 당시 강릉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향후 지역 내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여 가격경쟁 회피 및 적정매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신규 설립 업체들도 안정적 매출 유지를 위하여 순차적으로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였다(담합 기간 중 17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4.8 ~ 100%임).

공정위는 이들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이번 조치는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4.8 ~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업체들이 약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 ․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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