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인 의원(사진)은 오늘 15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남양유업 육아휴직 이용 근로자 보복성 인사 조치’사건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1주일간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사 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복귀 후 인사 발령으로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지 않아 근로자 패소 판결을 한 사건이다.
고영인 의원은“남양유업 육아휴직 복귀자의 패소 판결은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개정안에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일·가정 양립 사회를 위해 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 근로자의 취약한 권리를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개정안에 담은 사용자의‘불리한 처우’는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이익 등에 반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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