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통합관리사업장은 2017년부터 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 비점오염원 등 분산된 인․허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허가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는 관할 지자체에서 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
정기검사 대상은 생활환경 가까이 위치하여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폐기물 소각시설, 전년도 위반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한강청은 허가조건 이행 여부,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의무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장 주변 환경에 배출되는 오염도 측정․분석을 진행하여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기동순찰․감시는 강화하되,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현장출입은 최소화한다. 다만,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에 특별점검을 통해 촘촘한 감시활동을 이어간다.
한강청은 올해부터 기업들의 환경관리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이행관리협의회 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이행관리협의회는 소각공정에 대한 실무지식을 갖춘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무적 개선방안을 지원한다.
이행관리협의회는 소각시설 실무운영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업체들이 겪고 있는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각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설비․운영 최적화 및 에너지 절감․공정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청은 환경전문심사원 등 전문기관 기술지원과 관계법령 및 위반사례 교육 등을 추진하여 협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지역주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 및 최적의 환경관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출입․검사는 최소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2월~3월) 등 취약시기에는 주변 지역순찰과 굴뚝 원격감시․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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