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총 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건강피해도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전연우 경제 칼럼] 강세장, 그 유통기한](/data/dlt/image/2026/07/13/dlt202607130028.230x172.0.png)
![[전연우 경제 칼럼] 레버리지가 지운 이름 ... 시스템은 남고, 책임은 사라지다](/data/dlt/image/2026/07/09/dlt202607090017.230x172.0.jpg)
![[전연우 경제 칼럼] 패닉이 지나간 자리 ... 조정을 겪어본 적 없는 주식, 그 경제 시장의 얼굴](/data/dlt/image/2026/07/08/dlt202607080018.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