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기업의 자체적인 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을 높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약 576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환경유해인자는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노닐페놀, 아닐린 등 화학물질 263종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를 저감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국내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법규 및 제도에 대한 교육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며, 환경부는 서류평가 등을 거쳐 최종 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 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용품 제조업체의 관리역량이 향상되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용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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