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영실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 이번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바, 이에 서울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높이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해 탄소중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유인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변경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과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소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시 시의회 보고 절차 신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 및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녹색건축물의 확대와 녹색교통의 활성화와 관련한 규정 정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자료를 축적·정비하고 관련 자료 연도별 작성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내실 있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입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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