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기준 부적합... ‘한성식품고춧가루’ 회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4-06 22:52:58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경기 포천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고추가루(김치용, 청양)(식품유형: 고춧가루)’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적합) 5개의 시료 중 모두 100이하 또는 101~1,000 범위 이내 2개 이하인 경우, (부적합) 101~1,000 범위 이내 3개 이상 또는 하나라도 1,000을 초과하는 경우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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