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중인 재난 예보·경보시스템과 더불어 ’23년 5월부터 침수 예·경보 발령 시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동행파트너’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본 개정안은 재해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시책과도 부합한다.
또한, 개정안은 재난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어 학교·관공서,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한 시설에 대해 시장에게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현행조례가 관리주체에게 유사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로 유사시 예보·경보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위원장은 “재난 시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나 침수취약지역 거주자일수록 신속하게 재난을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이상의 재해약자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