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회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5-27 07:38:28 댓글 0
양곡 구입비,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통합하여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사진)이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로당의 경우 어르신들이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보조금을 운영비로 전용해 쓸 수 없고 집행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이나 회의, 문화활동 등의 예산이 부족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한노인회가 조사한 ‘경로당 활성화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 10곳 중 6곳에 달하는 약 4만 개의 경로당 회원들은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은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오늘날 단순 쉼터의 기능을 넘어 사회참여와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정부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운영비가 통합되면 어르신들이 예산 절감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며 “경로당 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지역 경로당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구자근ㆍ김성원ㆍ김희곤ㆍ박대수ㆍ박성민ㆍ서병수ㆍ유상범ㆍ이헌승ㆍ전봉민ㆍ정동만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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