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여름철 공동주택 우기대비 실전훈련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방자재, 지하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더불어 집중 호우 시 입주민 안내방송, 물막이판 설치 등의 실전훈련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그 외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침수대응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시나리오를 배포한다.
특히, 물막이판 우선설치대상 에 속한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실전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민용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과 관리자용‘비상상황 대응요령’*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집중호우 및 침수피해를 계기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국토부, 행안부 등의 자문을 거쳐 제작한 공동주택 관리자용 행동요령이다.
아울러, 물막이판 설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6.22.)하여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다가올 우기를 대비해 지자체 및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우기 훈련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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