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청은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요 하천 (① 국가하천, ②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③ 당해연도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고시 예정된 지방하천) 을 대상으로 계획홍수위 이하의 홍수에도 인명피해 또는 중대한 재산 피해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하여 홍수 방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홍수취약지구는 하천관리청의 기초조사 및 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수취약지구 지정위원회(유역환경청 주관)’에서 지정(4월말) 한다.
한강청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홍수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 상황, 댐ㆍ보 관리현황, 홍수특보 발령 등 관련 정보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게 공유하여 홍수 피해 최소화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홍수기 전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점검 시행 후,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응급 보수ㆍ보강, 하천 출입 금지 등 발 빠른 안전조치와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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